2026년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 작년에 일한 소득때문에 중지 됐어요!
아시다시피 2026년 4월6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사회보장급여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 등 변동이 발생하게 되면 복지대상자 자격 및 급여 변동 안내문이 우편으로 나가는데요. 여러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그 중 하나인 작년에 일한 일용근로소득이 왜 지금 확인되어 중지가 되는지 억울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그 전에, 정기 확인조사란 어떤 것인지, 중지나 급여 감소 통보가 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가셔야겠죠? 아래에 준비해두었으니 대략적인 개념에 대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함께 읽어보세요 (클릭) 2026년 상반기 확인조사, 복지대상자 자격 및 급여변동 사전안내 소명 방법 작년에 일용근로 했는데 수급자 중지됐어요! 상시 근로소득은 대부분 건강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 신고를 합니다. 그렇기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바로바로 시⠂군⠂구청 조사팀에 회신을 해줘요. 매월 일정한 금액이 회신됩니다. 그럼 조사팀에서는 전월 근로소득을 당월에 반영해요. 예를 들어 3월에 일한 근로소득이 4월 급여지급 때 반영되는거에요! 그럼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소득인정액을 초과해버리면? 바로 중지되거나 급여가 감소할 수 있다는거죠. 확인조사 때 걸릴 일도 없어요! 그렇지만 일용근로소득은 고용, 산재보험만 가입하는 경우가 많죠? 일용근로소득은 비정기적이기도 하고 금액 변동성도 커서, 금방금방 회신이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상·하반기 조사 때 6개월치가 한꺼번에 떠버려요! 2025년 하반기 일용근로소득 : 2026년 4월 상반기 확인조사 2026년 상반기 일용근로소득 : 2026년 10월 하반기 확인조사 이러한 구조때문에 갑자기 날벼락 맞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거에요! 이해합니다. 수급비 반납해야되나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