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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 다자녀 공무원 우대 등 공무원 처우개선안' 발표

인사혁신처가 다자녀 공무원 우대, 장애인 채용 기회 확대, 현직공무원 처우개선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겠습니다.  · 신규 채용 분야  인사혁신처 발표에 따르면, 7급 선발 규모를 확대하고 농어촌 고졸 채용 신설 등 지역인재 공무원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장애인 의무 고용 미달 부처를 지원할 예정이며, 중증장애인 경력 채용 요건도 완화한다고 합니다.  · 채용시험 개선  민간의 출제경향을 공무원 채용에 반영하여 민간과의 채용 호환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공무원 채용업무의 표준화된 시스템을 제공하고 수험 편의 증진을 위하여 2025년까지 행정기관 공동 활용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채용 이후에도 기본교육 이수 후에 임용을 원칙으로 하고 기본 교육 기간도 확대하는 등 공직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 현직자 처우 개선   입직 경로, 성별과 관계없이 관리자로 승진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합니다. 이에, 주기적 각 부처의 임용현황을 분석하고 개선, 권고할 방침입니다.  사건, 사고 등 재난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보호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심리안정 휴가제'를 전면 실시하고 재난 대응 업무를 중요직무급 적용 대상에 포함합니다.  또한 임신한 공무원이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건강손상 자녀를 출산할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다자녀 아동을 양육하는 공무원에게는 승진, 전보 우대 방안도 마련합니다.  다태아 출산 시 기존 10일의 휴가를 90일 안에 1회 분할 사용할 수 있었는데 총 15일로 확대하고 120일 이내 2회 분할 사용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합니다.  '마음 건강 협의체'를 신설하여 직무 스트레스, 우울, 트라우마가 있는 공무원의 빠른 치유를 지원하며, 경찰·소방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기본급을 공안 업무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직무의 중요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