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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어르신 보행기 지원 대상, 구비서류 정리

지원 대상 및 기준  2023년 기준 1953년 출생자, 즉 만 70세 이상인 노인이 대상 입니다. 신청일 기준 횡성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기초 생활 수급자, 의료 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 중 한 가지 이상 혜택을 받고 계셔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부부 합산 재산이 1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양측 상·하지 모두 사용하며 보행기를 이용해 이동할 수 있는 상태인 어르신 중 (1) 거동 불편에 대한 의사 진단(소견)을 받았거나 (2)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등급 인정을 받지 못했거나 (3) 거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노인성 질환자로 거동 불편 상태가 인정되는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복지용구(성인용 보행기) 급여확인자, 성인용 보행기를 사용하여도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공공기관 혹은 단체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으신 적이 있다면 아쉽게도 이번 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함께 읽으면 도움 될만한 글  횡성군 어르신 보청기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은 2023년 5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 까지 연중 상시로 받고 있으며 신청 장소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입니다. 횡성읍에 거주하신다면 복지행정팀에 방문하시면 되고 면에 거주하신다면 맞춤형복지팀에 방문하면 됩니다.  신분증 과 최근 1년 이내 발급한 거동불편 증빙자료 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알려드리는 것 중에 하나만 가져가셔도 됩니다. (1) 거동불편에 대한 의사 진단(소견)서 (2) 장기요양등급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판정 결과서 (3) 거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노인성 질환자로 거동불편 상태에 대한 의사 진단(소견)서 입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의 85~100%로 차등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지원율 100%로 250,000원 한도 내 전액 지원합니다.  차상위 계층은 지원율 91%로 227,500원을 지원하며 금액이 초과할 시 자부담 하셔야 합니다. 재산 1억 미만 기초연금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