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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 유지비 지원금액 잔액 환급 내용 정리

지원 대상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건강생활 유지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인 부담면제자, 급여 제한자의 경우에는 건강생활 유지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본인 부담 면제자 에 대해 알고 싶으시면 아랫글을 참조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의료급여 1종 본인부담 면제자, 본인부담금 납부금액 확인하기 현역 사병, 전투경찰 등 군 복무자는 복무기간 동안 매년 1월분을 지원합니다. 입대 연도 해당하는 달에 1월분과 매년 1월 1일에 1월분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액  1인당 매월 6천원을 지원 합니다. 현금이 아니라 포인트처럼 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에 입금이 되며,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할 상황이 생기면 차감 이 됩니다.  의료기관별 본인부담금 납부 금액도 위에 글을 보시면 자세히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을 소급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수급권 취득일부터 건강생활 유지비를 소급 산정하여 당월분을 제외하고 지급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 납부  건강생활 유지비를 지원받는 1종 수급권자는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건강생활 유지비 잔액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별도의 청구 없이 의료기관에 지급이 되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건강생활 유지비는 당월 진료분만 차감되며 건강생활 유지비 잔액이 모자라거나 없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관에 지급한 건강생활 유지비용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www.medicare.nhis.or.kr )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건강생활 유지비 지급 메뉴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생활 유지비 잔액 환급  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말일(12.31.)을 기준으로 건강생활 유지비 잔액을 확인하여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주소지 보장기관으로 통보하고 1개월 이내(4월)에 수급자 통장으로 입금 해줍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병원에 한 번도 가지 않아 본인부담금 차감이 되지 않았다면 72,000원을 환급받게 되는 셈입니다.  2천원 미만 남은

모든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난방비 59만2천원 지원

산업통상자원부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난방비 59만 2천 원을 지급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 바우처 미스 수급자가 많고 잠재적 빈곤층인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으로 이와 같은 지원대책을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소득 인정액이 높은 바로 위 단계 계층을 말하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차상위 계층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169만 9000가구, 차상위 계층은 31만 9000가구로 집계되었습니다. 난방비 추가 지원은 가스 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집니다. 기간은 2022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은 기존 가스 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 4000원에 더해 44만 원 800원의 요금을 추가로 할인받습니다. 역시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 요금 할인으로 지원하는 28만 8000원에 더해 30만 4000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는 기존 14만 4000원에 다 44만 8000원을 추가해 지원해 주고, 교육급여 수급자에게는 기존 7만 2000원에 다 52만 원을 각각 추가로 할인·지원합니다. 가스공사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 가스 요금 할인 폭을 올겨울에 한 해 현재 9000원∼3만 6000원에서 2배 늘린 1만 8000원∼7만 2000원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정부는 중산층의 난방비 지원도 검토 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너도나도 많이 힘든 시기인데요. 이번 정부의 결정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