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생활 유지비 지원금액 잔액 환급 내용 정리

지원 대상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건강생활 유지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인 부담면제자, 급여 제한자의 경우에는 건강생활 유지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본인 부담 면제자에 대해 알고 싶으시면 아랫글을 참조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현역 사병, 전투경찰 등 군 복무자는 복무기간 동안 매년 1월분을 지원합니다. 입대 연도 해당하는 달에 1월분과 매년 1월 1일에 1월분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액 

1인당 매월 6천원을 지원합니다. 현금이 아니라 포인트처럼 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에 입금이 되며,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할 상황이 생기면 차감이 됩니다. 

의료기관별 본인부담금 납부 금액도 위에 글을 보시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을 소급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수급권 취득일부터 건강생활 유지비를 소급 산정하여 당월분을 제외하고 지급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 납부 

건강생활 유지비를 지원받는 1종 수급권자는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건강생활 유지비 잔액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별도의 청구 없이 의료기관에 지급이 되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건강생활 유지비는 당월 진료분만 차감되며 건강생활 유지비 잔액이 모자라거나 없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관에 지급한 건강생활 유지비용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medicare.nhis.or.kr)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건강생활 유지비 지급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생활 유지비 잔액 환급 

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말일(12.31.)을 기준으로 건강생활 유지비 잔액을 확인하여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주소지 보장기관으로 통보하고 1개월 이내(4월)에 수급자 통장으로 입금해줍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병원에 한 번도 가지 않아 본인부담금 차감이 되지 않았다면 72,000원을 환급받게 되는 셈입니다. 

2천원 미만 남은 경우,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는 환급하지 않으며 월초부터 말일까지 지속 입원한 기간이 있는 1종 수급권자는 해당 기간분을 제외하고 환급합니다. 수급권 상실, 2종 수급권자로 변경, 선택 의료급여기관 이용자로 편입될 경우 매 반기 잔액을 확인하여 9월 말에서 10월 초까지 보장기관에 통보하며 1개월 이내에 계좌로 환급합니다. 

계좌 미 파악의 경우에는 환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내 계좌가 잘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대상과 금액, 본인부담금 납부에서 환급까지 확인해보았습니다. 모두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여 전액 환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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