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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신청 방법, 급여종류 확인(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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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소득과 관계없이 심신 기능 상태 및 요양 필요도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과연 이 서비스는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을까요? 신청 방법과 지급액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의 이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없는 사람에게 신체·가사 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가족의 부담감 경감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국가 제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대상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이 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장기요양인정 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장기요양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면서, 그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가 그 대상이 됩니다.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청 방법 장기요양 인정 절차는 국민연금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야 하며, 공단 직원의 방문에 의해 조사를 받고 등급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집니다. 아래 절차 확인해보시죠.  1. 장기요양인정신청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내방, 우편, 팩스, 인터넷(www.longtermcare.or.kr)으로 신청 2. 인정조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자격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이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신청인의 심신 상태 및 요양 필요도를 확인 3. 의사 소견서 제출 의사 소견서 제출 대상자는 안내받은 제출일까지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  4. 장기요양등급판정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 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장기요양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