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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신청 방법, 지급액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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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바우처-사용처-신청방법-지급액 1. 교육급여 바우처란 1-1. 교육급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자녀가 초·중·고등학교(일부 교육시설 포함)에 재학 중인 경우보다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을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입니다.  1-2. 교육급여 바우처 (카드에 포인트 충전) 위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바우처를 말합니다. 기존 보유하고 있는 신용, 체크카드에 금액을 충전하여 줍니다.  BC, KB국민,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등 9개 시중 카드사와 BC카드 및 KB국민카드 제휴 9개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신용·체크카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반드시 신용, 체크카드만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선불카드, 현금 계좌의 방법으로 지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2.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2-1. 교육급여 미신청자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기에 앞서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 ( www.bokjiro.go.kr )을 통해 교육급여를 신청합니다. 대상자 결정이 되면 교육청, 장학재단으로 통보됩니다. 2-2. 교육급여 신청자 (기존 대상자)  교육급여 자격을 갖고 계시다면 온라인 장학재단 사이트( evoucher.kosaf.go.kr )를 통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2023.3.2. ~ 2024.6.28. 까지 이고 사용은 2024.8.31 까지 하시면 됩니다. 3.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 금액 교육급여 바우처의 지급금액은 아래와 같이 학교급에 따라 다릅니다. 3-1. 초등학교 415,000원 3-2. 중학교 589,000원 3-3. 고등학교 654,000원 전년도에 비해 각각 25.4%, 26.4%, 18.1%가 올라 평균 23.3% 인상된 금액입니다. 4.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교육급여 바우처는 수급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활동을 위해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온라인, 오

모든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난방비 59만2천원 지원

산업통상자원부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난방비 59만 2천 원을 지급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 바우처 미스 수급자가 많고 잠재적 빈곤층인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으로 이와 같은 지원대책을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소득 인정액이 높은 바로 위 단계 계층을 말하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차상위 계층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169만 9000가구, 차상위 계층은 31만 9000가구로 집계되었습니다. 난방비 추가 지원은 가스 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집니다. 기간은 2022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은 기존 가스 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 4000원에 더해 44만 원 800원의 요금을 추가로 할인받습니다. 역시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 요금 할인으로 지원하는 28만 8000원에 더해 30만 4000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는 기존 14만 4000원에 다 44만 8000원을 추가해 지원해 주고, 교육급여 수급자에게는 기존 7만 2000원에 다 52만 원을 각각 추가로 할인·지원합니다. 가스공사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 가스 요금 할인 폭을 올겨울에 한 해 현재 9000원∼3만 6000원에서 2배 늘린 1만 8000원∼7만 2000원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정부는 중산층의 난방비 지원도 검토 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너도나도 많이 힘든 시기인데요. 이번 정부의 결정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