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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에서 동물복지법으로 개편, 동물학대 처벌, 맹견 관리 강화

새 정부 국정과제인 동물복지 강화 방안을 농림축산 식품부에서 발표했습니다. 불법 영업행위 근절, 입양 전 교육 의무화, 동물보호법에서 동물복지법으로의 개편이 주요 골자인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자의 돌봄 의무 강화  윤석열 대통령도 반려인이죠. 이 때문인지 동물복지 강화 방안이 일찍이 시행되는 것 같습니다. 같은 반려인으로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부터는 반려동물 입양 예정자에 대한 사전교육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충동적인 입양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온라인 강의가 아닌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된다고 하니 기대가 됩니다. 또한 시골집에 가면 마당에 짧은 줄로 묶인 강아지들이 안타까워 보였었는데 2m 이내 짧은 목줄 사용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의 적정한 운동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단순한 동물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서의 의무를 하자는 취지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동물 학대에 대한 형사처벌(징역 3년, 벌금3000만원)과 치료 프로그램 등을 부과, 원소유자에게 학대 동물 반환 시 사육 계획서를 제출받는 등의 내용이 상반기에 법제화되며 동물 학대 전력이 있으면 양육도 제한되며 학대의 개념도 상해, 질병 발생 유무보다는 고통을 받는지 여부로 광범위하게 적용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다뤘던 반려동물 등록은 앞으로 판매 단계에서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동물보호센터를 확충하는 등 우리나라도 동물복지국가로서의 도약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 판매 및 돈벌이 수단 철폐  반려동물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것도 제한되며 일정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반려동물 판매도 강화된다고 합니다. 동물을 전시하거나 미용실, 위탁관리 등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된다고 하니 동물들을 이용하여 무분별한 영업행위를 하며 돈벌이 수단으로만 사용했던 악덕 업자들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물 실험기관 또한 앞으로 전임 수의사를 두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를 엄격하게 받아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