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에서 동물복지법으로 개편, 동물학대 처벌, 맹견 관리 강화

새 정부 국정과제인 동물복지 강화 방안을 농림축산 식품부에서 발표했습니다. 불법 영업행위 근절, 입양 전 교육 의무화, 동물보호법에서 동물복지법으로의 개편이 주요 골자인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자의 돌봄 의무 강화 

윤석열 대통령도 반려인이죠. 이 때문인지 동물복지 강화 방안이 일찍이 시행되는 것 같습니다. 같은 반려인으로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부터는 반려동물 입양 예정자에 대한 사전교육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충동적인 입양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온라인 강의가 아닌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된다고 하니 기대가 됩니다. 또한 시골집에 가면 마당에 짧은 줄로 묶인 강아지들이 안타까워 보였었는데 2m 이내 짧은 목줄 사용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의 적정한 운동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단순한 동물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서의 의무를 하자는 취지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동물 학대에 대한 형사처벌(징역 3년, 벌금3000만원)과 치료 프로그램 등을 부과, 원소유자에게 학대 동물 반환 시 사육 계획서를 제출받는 등의 내용이 상반기에 법제화되며 동물 학대 전력이 있으면 양육도 제한되며 학대의 개념도 상해, 질병 발생 유무보다는 고통을 받는지 여부로 광범위하게 적용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다뤘던 반려동물 등록은 앞으로 판매 단계에서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동물보호센터를 확충하는 등 우리나라도 동물복지국가로서의 도약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 판매 및 돈벌이 수단 철폐 

반려동물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것도 제한되며 일정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반려동물 판매도 강화된다고 합니다. 동물을 전시하거나 미용실, 위탁관리 등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된다고 하니 동물들을 이용하여 무분별한 영업행위를 하며 돈벌이 수단으로만 사용했던 악덕 업자들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물 실험기관 또한 앞으로 전임 수의사를 두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를 엄격하게 받아야 된다고 하니 동물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참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맹견 수입 제한 및 책임 강화 

최근 개 물림 사고 소식이 많이 들려왔었는데, 5년간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 위하여 맹견 양육자의 책임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맹견 5종을 지정하고 생산, 수입과 양육에 대한 관리 책임을 철저하게 묻습니다. 

6개월 이상이 지난 후 기질 평가를 거쳐 사육을 허가하게 되고 입마개 착용과 책임보험 의무화하여 관리한다고 합니다.

맹견을 수입할 때 품종과 양육 장소를 신고하게 하고 맹견 취급 업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됩니다.  

 

동물복지법으로 전환하여 종합적인 동물 보호 방안 법제화 

그동안 동물 보호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던 법을 개편하여 출생부터 사망까지 생애주기 관점의 제도로 탈바꿈합니다. 내년부터는 법률 용어 정비, 동물학대 범위 확대 등의 과정을 거쳐 2024년에는 법안 발의를 계획하며 동물복지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얻을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규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반려동물 산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 대책도 마련하였는데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대책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입니다. 

오늘은 새 정부의 동물복지 계획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여러 제도의 개편, 강화도 좋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공감과 이해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동물에 관한 좋은 뉴스가 많이 생기기를 기대하며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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