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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유기견 및 유기묘 입양인, 안심동물보험 가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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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입양-안심동물보험-가입비-지원 1. 유기 동물 안심 보험 지원사업 실시  유기 동물(유기견, 유기묘) 입양 시 동물보험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고 1년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상해, 질병 치료비, 배상책임 등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유기 동물 안심 보험은 DB손해보험(주)과 협력해 보험 상품을 출시하였으며, 입양 유기 동물의 질병 치료비(피부병, 구강질환 포함), 상해 치료비, 타인이나 타인 소유의 반려동물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보장해 준다고 합니다.  2. 유기 동물 안심 보험 보장 내용  2-1. 상해 및 질병 치료비(피부 및 구강질환 포함) : 총 보상한도 1천만원 ⭑ 통원치료비  보상비율은 60%로 1일당 보상한도는 15만원이며, 자기부담금은 1일당 3만원입니다.  ⭑ 입원 치료비 보상비율은 60%로 1일당 보상한도는 15만원이며, 자기부담금은 1일당 3만원입니다.  ⭑ 수술치료비 보상비율은 60%로 1일당 보상한도는 150만원이며, 자기부담금은 1회당 3만원입니다.  2-2. 반려동물 배상책임 : 총 보상한도 5백만원 ⭑ 타인 또는 타인 소유 반려동물에 입힌 손해  1 사고당 5백만원이 보상한도이며, 자기부담금은 1 사고당 3만원으로 보상비율 100%입니다.  단, 동물보호법에 따른 맹견은 보험 가입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유기 동물 안심 보험 신청 방법  올해는 유기묘의 입양 및 등록 두수 증가와 유기묘에 대한 시민들의 동물보험 지원에 대한 요구에 따라 유기견뿐만 아니라 유기묘까지 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보험 가입은 입양 후 입양기관을 통하여 보험가입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4. 유기견, 유기묘 입양센터 및 연락처  ⭑ 서울 동물복지지원센터 마포센터 : 02-2124-2839 ⭑ 서울 동물복지지원센터 구로센터 : 02-2636-7649~50 ⭑ 수의사회 용산구분회 : 02-778-7582 ⭑ 수의사회 마포구분회 : 02-3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