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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 ! 반려견 등록방법, 비용, 변경 사항 알아보기

2014년 1월1일부터 전국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동물등록제 등록방법 및 비용, 변경 사항 발생 시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물등록제란 무엇인가  동물의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동물을 등록하는 제도로 미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대상 동물은 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입니다.  동물 등록을 하면 외장형 장치를 부착하거나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동물의 몸에 삽입하게 되는데 이 칩은 체내 이물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딩된 쌀알만한 크기의 의료기기로 신체에 무효하기 때문에 염려하실 일은 없습니다.  동물 등록 방법  도서 또는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시골중에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주인의 선택에 따라 동물 등록을 안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랑하는 반려견을 위해서라도 등록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동물 등록을 하려면 최초 등록 시에는 등록대상 동물과 동반하여 지정 동물병원이나 동물 보호센터에 방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대리인이 갈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셔야 하는데 사전에 연락하시어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초 등록 시에 무선식별장치 장착 시술비가 발생합니다. 시술 후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며 등록 승인이 되면 등록증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시군구청 방문 등록은 무선식별 장치가 장착된 경우만 가능하니 이 점도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후 외출 시에는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착용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물 몸에 시술을 해야 하는 것이라 거부감이 들 수도 있겠지만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제일 빠르게 찾는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이점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동물 등록 비용  보통 내장형 동물등록 시술비는 약5만원에서 7만원 사이입니다. 또한 등록 수수료는 내장형 1만원, 외장형 3천원인데 지자체마다 반려동물 등록 시 시술비를 일부 지원해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