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알바하면 수급자 탈락하나요? 현시점 내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히 확인하세요!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유세장 곳곳에서는 선거운동 알바를, 사전투표 및 본투표날에는 개표알바를 지원하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자주 접할 수 없는 고소득 알바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죠? 바로 나라에서 생계비를 지원받아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초연금 대상자일겁니다. 과연, 선거알바하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떨어질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선거알바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떨어지나요? 아니오. 무조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제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시점 내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들어 기초생활수급자 1인가구 생계급여 선정인정액 820,556원이죠? 그런데 이미 조사된 내 소득인정액이 70만원이에요! 그럼 12만원 정도만 초과하면 중지 대상자가 됩니다. 다행히도, 연령에 따라 각종 공제가 될 수 있습니다. 34세 이하 청년, 장애인, 노인 등 특성에 해당되면 나라에서 근로 장려 의미로 굉장히 많이 깎아주거든요! 수급자는 무조건 소득에서 30%는 깎아줍니다. 100만원 벌어도 70만원만 버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마법이 생긴다는거죠! 대상 분류 2026년 근로소득 공제 기준 비고 일반 성인 (만35~64세) 번 돈의 30% 무조건 공제 70%만 소득으로 반영 청년 특례 (만19~34세) 60만 원 우선 공제 + 남은 금액의 30% 추가 공제 2026년 기준 확대 대학생 수급자 40만 원 우선 공제 + 남은 금액의 30% 추가 공제 재학증명 필요 노인 및 장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