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산불 근무하면 기초연금 못받나요? 상시근로소득 얼마나 반영될까?
매년 봄,가을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많이 납니다. 이 때, 산불감시원으로 일하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발생하는 소득으로 다른 혜택에서 탈락될까봐 걱정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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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기초연금 대상자가 산불 근무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산불 근무는 일용근로소득인가요? 상시근로소득인가요?
상시근로소득은 매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잡고, 일용근로는 기초연금 제도에서는 소득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소득은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여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을 의미하는데, 보통 봄철 산불의 경우 근무기간이 깁니다.
2025년의 경우 봄철 산불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약 3.5개월을 근무하였고 가을철 산불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한달 반가량만 근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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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근무 제도 때문에 지자체 조사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데요. 보통은 봄철은 상시근로소득, 가을 철은 일용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산불 근무 소득때문에 무조건 기초연금 탈락인가요?
가을철 산불은 일용근로로 보기때문에 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문제는 봄철 산불입니다.
약 200만원을 번다고 가정했을 때, 112만원을 빼주고 30%를 또 공제해줍니다.
무려 166만4천원을 차감하여 월소득 336,000원을 급여로 잡고 다른 재산과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재산, 소득 기준이 선정기준액에 적합하면 무조건 탈락이 아니라 단순 급여 감소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탈락한 경우, 재신청을 하실텐데 5월 15일에 산불 근무가 종료되어서 바로 신청을 한다고 칩시다. 약 2개월의 조사기간을 거쳐 7월에 결정이 났는데 5월에 받은 급여가 있다면?
이 역시,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보통은 신청한 월을 포함하여 소급이 되는데 산불 근무로 5월 급여를 받아서 기준 초과가 되고 이후에는 소득이 없어 선정기준액 적합이라면 5월 기초연금 금액을 제하고 받게 됩니다.
원리가 이해 되시나요? 산불근무로 극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상시근로소득도 마찬가지이니 대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공공일자리, 노인일자리 등의 소득 계산은 기초연금제도에서 조사 방법이 조금씩 다르기에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등에 문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