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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0일 청소년 출입금지 변종 룸카페, 여가부와 정부 합동대응 실시

앞으로 변종 룸카페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9세 미만 청소년 출입제한도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확인해보겠습니다.  정부 합동 대응 실시 룸카페 확산으로 청소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가 합동 대응에 나선다고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합니다.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식품의약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서울시, 경기도 등의 지자체, 경찰청 등이 참여합니다.  단속 대상  이번 회의에서는 카페 중 숙박업(공중위생관리법), 비디오물감상실업(영화 및 비디오물진흥에관한법률), 일반음식점(식품위생법) 등의 운영형태를 보이면서 개별법에 따른 신고·등록을 하지 않거나 시설기준 등을 위반한 업소에 대한 부처별 현황 파악과 단속 계획을 공유합니다.  또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19세 미만 출입 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한 점검·단속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은다고 하네요.  유사한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를 예방하기 위해 각 부처 소관 법·제도에 대한 검토·보완, 업주·종사자 및 단속기관  대상 청소년 보호 관련 법·제도 안내 계획, 청소년의 피해방지와 건강한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여가부 향후 계획  앞서 여가부는 지난달 9일과 25일 지자체와 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신·변종 룸카페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신고·고발을 당부하고, 전날(9일)에는 룸카페에 대한 현황 파악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역 내 '변종 룸카페'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법 위반사항 적발 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향후 여가부는 학계, 관련 단체, 청소년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청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