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조사기간 왜이렇게 오래걸릴까요? (+정기 확인조사)
기초생활수급자! 한번 신청하면 계속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기적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시려는 분과, 현재 나라의 도움을 받고 있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하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사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기초생활수급자 조사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신청할 때 실시하는 신청조사, 다른 한가지는 정기 확인조사입니다.
신청조사 (기간)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게 되면 관할 시⠂군⠂구청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때, 조사하는 항목은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 부양의무자(부모,자녀) 여부 등입니다.
조사기간은 약 2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궁금하시죠?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신청을 하실 때 신청서와 함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와 소득신고서를 제출하실겁니다.
신청인과 등본상 가족의 재산(금융재산 포함) 조사에 응하겠다는 동의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본인과 가족의 모든 정보들이 조회됩니다.
특히, 금융정보는 전국 시중 모든 은행, 증권, 보험사에서 회신이 오는데만 한달이 걸립니다.
이 모든 정보가 와야 비로소 담당자가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가구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면밀히 살핀 후, 결정을 하게 되기때문에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차분히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 함께 읽어보세요
정기 확인조사
정기 확인조사는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6개월에 한번씩 실시합니다.
신청조사와 달리, 정기 확인조사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확인이 목적입니다.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등 공공⠂금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 및 재산 정보를 토대로 수급자격을 재정비 합니다.
예를들어, 상반기에 일을 했는데 공적자료가 오지 않아 급여에 반영을 하지 못하여 과지급을 했다면 대대적으로 환수가 이뤄지며, 그에 따른 민원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재정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수급 자격 탈락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동 및 사후관리
정기적인 조사 외에도 수시로 변동사항을 확인합니다. 출국 후 미입국, 군입대, 교정시설 입소 등의 변동 알림이 뜨면 상황에 맞게 급여 지급정지, 보장 중지 등의 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했다거나 주택 또는 토지, 자동차를 구매했다거나 가족 중 일부가 전출을 갔다거나 하는 변동이 있을 때 조사를 실시합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다고 해서 계속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변동상황에 따라 중지 혹은 급여감소가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기초생활수급자 조사 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증이 풀리셨길 바라며 이만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