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알바하면 수급자 탈락하나요? 현시점 내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히 확인하세요!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유세장 곳곳에서는 선거운동 알바를, 사전투표 및 본투표날에는 개표알바를 지원하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자주 접할 수 없는 고소득 알바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죠?
바로 나라에서 생계비를 지원받아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초연금 대상자일겁니다.
과연, 선거알바하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떨어질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선거알바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떨어지나요?
아니오. 무조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제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시점 내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들어 기초생활수급자 1인가구 생계급여 선정인정액 820,556원이죠?
그런데 이미 조사된 내 소득인정액이 70만원이에요! 그럼 12만원 정도만 초과하면 중지 대상자가 됩니다.
다행히도, 연령에 따라 각종 공제가 될 수 있습니다. 34세 이하 청년, 장애인, 노인 등 특성에 해당되면 나라에서 근로 장려 의미로 굉장히 많이 깎아주거든요!
수급자는 무조건 소득에서 30%는 깎아줍니다.
100만원 벌어도 70만원만 버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마법이 생긴다는거죠!
| 대상 분류 | 2026년 근로소득 공제 기준 | 비고 |
|---|---|---|
| 일반 성인 (만35~64세) | 번 돈의 30% 무조건 공제 | 70%만 소득으로 반영 |
| 청년 특례 (만19~34세) | 60만 원 우선 공제 + 남은 금액의 30% 추가 공제 | 2026년 기준 확대 |
| 대학생 수급자 | 40만 원 우선 공제 + 남은 금액의 30% 추가 공제 | 재학증명 필요 |
| 노인 및 장애인 | 20만 원 우선 공제 + 남은 금액의 30% 추가 공제 | 의료급여도 적용 |
건강한 75년생 1인가구가 13일간 선거알바를 한다면?
다시 돌아가서, 선거알바는 일용직입니다. 제가 아는 분께 여쭤봤더니 6월 2일까지 총 13일정도 일을해서 11만원의 일당을 받아 근무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총 143만원입니다. 그리고 이 분이 75년생이거든요! 계산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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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의 소득인정액이 1인가구로 22만원입니다. 그럼 6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여기서 주의할게 재산은 환산이란 것이 있는데 소득은 그런것이 없습니다.
소득이 생기면 그냥 총금액으로 평가한단 말이죠~단, 일용근로소득은 일단 3개월 평균소득으로 반영합니다. 143만원을 3으로 나눠보면 476,666원이 나와요.
그럼 현시점 소득인정액 220,000원 + 476,666원 = 696,666원으로 선정기준액 이내로 들어와 생계급여 탈락 대상은 아닙니다. 여기서 소득의 30% 공제 등을 적용하면 금액이 조금 더 깎이겠죠?
따라서, 생계급여 중지는 안되지만 평소에 받던 금액에서 수급비가 감소할겁니다.
그동안 600,556원의 급여를 매달 받았는데, 선거운동해서 소득이 생겨 696,666원이 반영 되었고 여기서 30% 공제를 적용하면 208,999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 820,556원-487,667원)
한번 감소되면 계속 감소하나요? 소득 잡힌건 어떻게 뺄 수 있나요?
알바가 종료되면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조사팀에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뭐 컴퓨터로 자동 계산되는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을 포함해서 모든 변동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신청인 즉 수급자에게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뭐라 하셔도 소용이 없어요! 애초에 신청하실 때 그 내용이 공지가 되거든요.
물론 소명하면 담당 공무원 역량에 따라 소급해서 반영을 해줄 수도 있지만 소득이 생겼거나 없어졌거나 하면 무조건 가서 신고부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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