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신청 방법, 급여종류 확인(본인부담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소득과 관계없이 심신 기능 상태 및 요양 필요도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과연 이 서비스는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을까요? 신청 방법과 지급액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의 이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없는 사람에게 신체·가사 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가족의 부담감 경감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국가 제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대상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이 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장기요양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장기요양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면서, 그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그 대상이 됩니다.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청 방법

장기요양 인정 절차는 국민연금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야 하며, 공단 직원의 방문에 의해 조사를 받고 등급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집니다. 아래 절차 확인해보시죠. 


1. 장기요양인정신청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내방, 우편, 팩스, 인터넷(www.longtermcare.or.kr)으로 신청


2. 인정조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자격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이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신청인의 심신 상태 및 요양 필요도를 확인


3. 의사 소견서 제출

의사 소견서 제출 대상자는 안내받은 제출일까지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 

4. 장기요양등급판정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 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장기요양등급(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결정 


5. 장기요양인정서 송부

수급자로 판정된 분에게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확인서 등을 송부


6. 장기요양급여 이용

장기요양기관을 선정하여 급여 계약을 체결한 후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급액 

장기요양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달라지는데요. 장기요양기관 선정 후 급여계약을 체결 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시설급여, 재가급여, 복지 용구급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로 구분되는데요. 자세히 확인해보겠습니다.  


1. 시설급여 

요양기관에 입소하시는 경우, 지급되는 급여액입니다. 



노인요양시설 1일당 비용
노인요양시설-비용(1일당)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일당 비용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비용(1일당)



치매전담형 시설급여 1일당 비용
치매전담형-시설급여-비용(1일당)



2. 재가급여

재가급여는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자택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월 한도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
재가급여-월-한도액

 

3. 복지용구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기능 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는 것입니다.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복지용구 급여 품목
복지용구-급여-품목



4. 특별현금급여

수급자가 섬·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이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서 받지 못하고 그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매월 수급자에게 15만원을 지급합니다. 


오늘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대상과 방법, 지급액 등을 확인해보았는데요.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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