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어르신 보행기 지원 대상, 구비서류 정리

지원 대상 및 기준 

2023년 기준 1953년 출생자, 즉 만 70세 이상인 노인이 대상입니다. 신청일 기준 횡성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기초 생활 수급자, 의료 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 중 한 가지 이상 혜택을 받고 계셔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부부 합산 재산이 1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양측 상·하지 모두 사용하며 보행기를 이용해 이동할 수 있는 상태인 어르신 중 (1) 거동 불편에 대한 의사 진단(소견)을 받았거나 (2)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등급 인정을 받지 못했거나 (3) 거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노인성 질환자로 거동 불편 상태가 인정되는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복지용구(성인용 보행기) 급여확인자, 성인용 보행기를 사용하여도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공공기관 혹은 단체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으신 적이 있다면 아쉽게도 이번 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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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은 2023년 5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상시로 받고 있으며 신청 장소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입니다. 횡성읍에 거주하신다면 복지행정팀에 방문하시면 되고 면에 거주하신다면 맞춤형복지팀에 방문하면 됩니다. 

신분증최근 1년 이내 발급한 거동불편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알려드리는 것 중에 하나만 가져가셔도 됩니다. (1) 거동불편에 대한 의사 진단(소견)서 (2) 장기요양등급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판정 결과서 (3) 거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노인성 질환자로 거동불편 상태에 대한 의사 진단(소견)서 입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의 85~100%로 차등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지원율 100%로 250,000원 한도 내 전액 지원합니다. 

차상위 계층은 지원율 91%로 227,500원을 지원하며 금액이 초과할 시 자부담 하셔야 합니다. 재산 1억 미만 기초연금 수급자는 지원율 85%로 212,500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되는 금액 이하인 제품을 구매하시면 자부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상자 선정 및 구입방법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저소득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보행기 구입에 대한 절차가 기재된 통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지정 구입처에서 보행기를 구매하시면 되고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자부담이 발생했다면 그 금액을 납부하시고 수령하시면 됩니다. 그 외 행정 절차는 행정기관과 업체에서 처리할 부분이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횡성군에서 실시하는 어르신 보행기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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