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3월부터 1인 3,700원 공유계정 수수료, 요금 인상

세계적인 OTT 서비스 넷플릭스가 이르면 3월부터 1인 3,700원(추정)의 상당의 공유 수수료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분기 실적 발표 이후, 사용자가 감소하고 주가가 하락하자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넷플릭스 공유 수수료 도입 

현재 우리나라는 넷플릭스 공유 수수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가격의 경우 월 17,000원만 내면 4인이 UHD 화질의 영상을 볼 수 있으며 약관에 의하면 동거 가족에 한해서만 공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딱히 제삼자와의 공유를 막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부터 아르헨티나, 칠레 등 남미 일부에서 시범적으로 공유행위를 단속하고 계정 공유 요금제를 도입하여 한화 약 3,7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단속을 한다는 것일까요? 


넷플릭스 공유 단속 방법 

현재 우리나라는 많은 OTT 공유 사이트가 있습니다. 현재는 넷플릭스 측에서 별다른 단속을 하지 않아 자유롭게 ID를 공유하고 있는데요. 수수료 부과를 위해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될까요?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나라의 사례를 보았을 때, 가입자의 IP주소와 계정 활동 등으로, 본인과 동거가족, 제삼자를 구분하고 여러 기기에서 로그인 할 경우 여러 단계의 본인 인증 절차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제삼자와의 공유는 사실상 이용하기 힘들어지겠죠. 


넷플릭스 공유 수수료 득과 실 

초반 넷플릭스 이용자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료에 계정 수수료까지 더해지면 사실상 요금 인상과 같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1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결과에 따르면 OTT 서비스의 이용료 인상 시 42.5%의 이용자가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공유계정 수수료에 대한 국내 이용자들의 거부감이 상당하다는 것을 입증한 셈입니다. 

기존 기본료 인하 또는 타 OTT 서비스와의 차별성 없이, 기업의 이익만을 이유로 수수료 도입을 진행한다면 국내 이용자들의 대거 이탈이 예상되는바, 넷플릭스의 현명한 선택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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