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생활 유지비 지원금액 잔액 환급 내용 정리

지원 대상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건강생활 유지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인 부담면제자, 급여 제한자의 경우에는 건강생활 유지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본인 부담 면제자 에 대해 알고 싶으시면 아랫글을 참조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의료급여 1종 본인부담 면제자, 본인부담금 납부금액 확인하기 현역 사병, 전투경찰 등 군 복무자는 복무기간 동안 매년 1월분을 지원합니다. 입대 연도 해당하는 달에 1월분과 매년 1월 1일에 1월분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액  1인당 매월 6천원을 지원 합니다. 현금이 아니라 포인트처럼 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에 입금이 되며,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할 상황이 생기면 차감 이 됩니다.  의료기관별 본인부담금 납부 금액도 위에 글을 보시면 자세히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을 소급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수급권 취득일부터 건강생활 유지비를 소급 산정하여 당월분을 제외하고 지급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 납부  건강생활 유지비를 지원받는 1종 수급권자는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건강생활 유지비 잔액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별도의 청구 없이 의료기관에 지급이 되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건강생활 유지비는 당월 진료분만 차감되며 건강생활 유지비 잔액이 모자라거나 없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관에 지급한 건강생활 유지비용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www.medicare.nhis.or.kr )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건강생활 유지비 지급 메뉴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생활 유지비 잔액 환급  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말일(12.31.)을 기준으로 건강생활 유지비 잔액을 확인하여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주소지 보장기관으로 통보하고 1개월 이내(4월)에 수급자 통장으로 입금 해줍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병원에 한 번도 가지 않아 본인부담금 차감이 되지 않았다면 72,000원을 환급받게 되는 셈입니다.  2천원 미만 남은

횡성군 어르신 보행기 지원 대상, 구비서류 정리

지원 대상 및 기준  2023년 기준 1953년 출생자, 즉 만 70세 이상인 노인이 대상 입니다. 신청일 기준 횡성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기초 생활 수급자, 의료 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 중 한 가지 이상 혜택을 받고 계셔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부부 합산 재산이 1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양측 상·하지 모두 사용하며 보행기를 이용해 이동할 수 있는 상태인 어르신 중 (1) 거동 불편에 대한 의사 진단(소견)을 받았거나 (2)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등급 인정을 받지 못했거나 (3) 거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노인성 질환자로 거동 불편 상태가 인정되는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복지용구(성인용 보행기) 급여확인자, 성인용 보행기를 사용하여도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공공기관 혹은 단체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으신 적이 있다면 아쉽게도 이번 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함께 읽으면 도움 될만한 글  횡성군 어르신 보청기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은 2023년 5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 까지 연중 상시로 받고 있으며 신청 장소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입니다. 횡성읍에 거주하신다면 복지행정팀에 방문하시면 되고 면에 거주하신다면 맞춤형복지팀에 방문하면 됩니다.  신분증 과 최근 1년 이내 발급한 거동불편 증빙자료 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알려드리는 것 중에 하나만 가져가셔도 됩니다. (1) 거동불편에 대한 의사 진단(소견)서 (2) 장기요양등급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판정 결과서 (3) 거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노인성 질환자로 거동불편 상태에 대한 의사 진단(소견)서 입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의 85~100%로 차등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지원율 100%로 250,000원 한도 내 전액 지원합니다.  차상위 계층은 지원율 91%로 227,500원을 지원하며 금액이 초과할 시 자부담 하셔야 합니다. 재산 1억 미만 기초연금 수

국민체력100 자가 체력측정 이용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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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력100 자가 체력측정이란 전문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체력 측정하는 것을 말하며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본인의 체력 수준을 점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자가 체력측정을 통해 결괏값을 등록하면 국가 공인 건강운동 관리사에게 맞춤형 운동 상담 및 운동 영상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 대상 만19세 이상 성인 및 어르신은 자가 체력측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국민체력100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체력측정 카테고리에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용 방법  아래 홈페이지에 가입합니다.  홈페이지( https://nfa.kspo.or.kr/ )에 가입하면 자가 체력측정뿐만 아니라 방문 측정, 인증센터 확인,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관리가 모두 가능합니다.   국민체력100-홈페이지-주소   체력측정 카테고리 및 자가 체력 측정항목을 클릭합니다.  홈페이지 상단 체력측정 카테고리에 들어가 왼쪽 하단 자가 체력측정을 클릭합니다. 이용 방법 및 측정항목 등을 미리 확인하시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가-체력측정-메뉴 설문지를 작성합니다. 사전 신체 상태 설문지(PAR-Q), 운동 동기 설문지, 국제 신체활동 설문지(IPAQ), 노쇠 설문지 총 4가지 설문을 실시합니다. 추후 정확한 상담을 위하여 최대한 솔직하게 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이드 영상을 보며 스스로 체력을 측정합니다.  윗몸일으키기, 앉았다 일어서기, 스텝 검사, 제자리 걷기 등 7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성인과 어르신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공통 2가지 항목, 성인 3가지 항목, 어르신 2가지 항목을 측정합니다. 체력측정 방법 동영상 및 기준표 등이 있어서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자가-체력측정-방법 체력평가 결과를 입력합니다.  모든 종목의 실행 횟수를 정확히 기록합니다. 각각의 측정 기준이 있는데 윗몸일으키기의 경우 1분 동안의 횟수를 기록하며 의자 앉았다 일어서기는 30초간 실시한 횟수를 기록합니다.  운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면접, 활동 및 교육, 월급(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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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아름다운-이야기-할머니 1.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란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은 일정기간 동안 국가에서 무료로 지원하는 교육을 이수한 어르신들이 유아교육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옛 이야기를 어르신의 목소리로 들려주는 사업입니다.  어린이들은 옛 이야기를 들으며 올바른 인성을 갖고 자라날 수 있으며, 어르신들은 양질의 수준높은 일자리를 제공받아 보람있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어 해마다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활동 내용 (교육)  이야기 할머니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과 활동하시는 동안에도 이야기할머니로서의 소양 준비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들으셔야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1. 양성교육  이야기 할머니를 지원하여 2차면접까지 합격하게 되시면 2023년 4월부터 10월까지 양성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양성교육을 최종 이수하여야 이야기 할머니로서 5년간(2024년~2028년)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양성교육 과정에는 신규교육과 월례교육이 있습니다.  신규교육은 이야기할머니로서 갖춰야할 기본 소양, 자원봉사자의 마음가짐을 부애게 되며 합숙교육도 받게 됩니다.  월례교육은 각 권역별 교육장에서 월 1회 교육을 받게 되며 6개월간 진행됩니다. 교육비와 교재, 교구 등은 국가에서 지원하며 유아교육에 대한 이해와 이야기 구연 능력을 습득하게 됩니다.  2023년 일정을 알려드리자면 상반기에는 활동자 준비교육으로 1박 2일 합숙교육을 받고, 3월~7월까지 17주동안 현장 활동을 실시합니다.  하반기에는 권역별 심화교육을 듣고 9월~12월까지 17주 동안 활동을 실시합니다.   2-2. 심화교육  기존 양성된 이야기 할머니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심화교육을 진행합니다. 활동에 필요한 이야기 표현 능력, 수업 진행 능력을 갖출 수 있는 내용의 교육입니다.  상, 하반기 각 1회씩 총 2회 실시하며 새학기 구연대상 이야기에 대한 안내와 교수법을 전수합니다.  또한 현장 활동에 대한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신청 방법, 지급액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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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바우처-사용처-신청방법-지급액 1. 교육급여 바우처란 1-1. 교육급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자녀가 초·중·고등학교(일부 교육시설 포함)에 재학 중인 경우보다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을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입니다.  1-2. 교육급여 바우처 (카드에 포인트 충전) 위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바우처를 말합니다. 기존 보유하고 있는 신용, 체크카드에 금액을 충전하여 줍니다.  BC, KB국민,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등 9개 시중 카드사와 BC카드 및 KB국민카드 제휴 9개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신용·체크카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반드시 신용, 체크카드만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선불카드, 현금 계좌의 방법으로 지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2.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2-1. 교육급여 미신청자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기에 앞서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 ( www.bokjiro.go.kr )을 통해 교육급여를 신청합니다. 대상자 결정이 되면 교육청, 장학재단으로 통보됩니다. 2-2. 교육급여 신청자 (기존 대상자)  교육급여 자격을 갖고 계시다면 온라인 장학재단 사이트( evoucher.kosaf.go.kr )를 통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2023.3.2. ~ 2024.6.28. 까지 이고 사용은 2024.8.31 까지 하시면 됩니다. 3.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 금액 교육급여 바우처의 지급금액은 아래와 같이 학교급에 따라 다릅니다. 3-1. 초등학교 415,000원 3-2. 중학교 589,000원 3-3. 고등학교 654,000원 전년도에 비해 각각 25.4%, 26.4%, 18.1%가 올라 평균 23.3% 인상된 금액입니다. 4.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교육급여 바우처는 수급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활동을 위해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온라인, 오

서울시, 묘목 무료 나눔, 식목일 나무심기, 식목일 행사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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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목일-나무심기-행사-묘목-무료나눔 1. 2023년 서울시 식목일 나무 심기 행사  서울시가 제78회 식목일을 맞아 나무 심기 행사를 추진합니다.  구로구 안양천 좌안 고척교 일대에서 시민, 서울시장, 시청 직원 등 400여명과 함께 나무 심기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총 400여명 중, 200명은 시청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 모집하고 160명은 구로구청에서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팀 단위로 모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행사는 안양천 하천 2,000제곱미터에 나무 4,060주와 봄꽃 8,000본을 심습니다.  2. 2023년 서울시 식목일 행사 신청 방법  나무 심기 행사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3월 24일 금요일 10시부터 3월 27일 월요일 18시까지 서울시 누리집(https://yeyak.seoul.go.kr/web/main.do)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200명만 선착순으로 모집하기에 조기 마감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통 혼잡을 대비하여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나무 심기에 편한 복장과 신발 착용을 권장하며, 당일 생수병은 제공되지 않고 먹는 물만 제공하오니 개인 컵이나 텀블러를 지참하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나무심기 활동 외에도 풍물놀이, 식전공연, 키다리 피에로의 풍선 아트, 이끼 나무 만들기 등 다양한 가족 단위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3. 2023년 서울시 묘목 무료 나눔  나무 심기를 마친 참여자 400명에게는 1인당 1그루씩 총 400그루의 나무 묘목을 무료로 분양합니다.  집에서도 키우기 쉽고 봄에 꽃을 볼 수 있는 미스킴라일락과 치자나무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두들 식목일을 맞이하여, 환경 지키기에 동참하며, 무료 묘목도 받는 일석이조의 즐거운 시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시 유기견 및 유기묘 입양인, 안심동물보험 가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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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입양-안심동물보험-가입비-지원 1. 유기 동물 안심 보험 지원사업 실시  유기 동물(유기견, 유기묘) 입양 시 동물보험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고 1년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상해, 질병 치료비, 배상책임 등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유기 동물 안심 보험은 DB손해보험(주)과 협력해 보험 상품을 출시하였으며, 입양 유기 동물의 질병 치료비(피부병, 구강질환 포함), 상해 치료비, 타인이나 타인 소유의 반려동물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보장해 준다고 합니다.  2. 유기 동물 안심 보험 보장 내용  2-1. 상해 및 질병 치료비(피부 및 구강질환 포함) : 총 보상한도 1천만원 ⭑ 통원치료비  보상비율은 60%로 1일당 보상한도는 15만원이며, 자기부담금은 1일당 3만원입니다.  ⭑ 입원 치료비 보상비율은 60%로 1일당 보상한도는 15만원이며, 자기부담금은 1일당 3만원입니다.  ⭑ 수술치료비 보상비율은 60%로 1일당 보상한도는 150만원이며, 자기부담금은 1회당 3만원입니다.  2-2. 반려동물 배상책임 : 총 보상한도 5백만원 ⭑ 타인 또는 타인 소유 반려동물에 입힌 손해  1 사고당 5백만원이 보상한도이며, 자기부담금은 1 사고당 3만원으로 보상비율 100%입니다.  단, 동물보호법에 따른 맹견은 보험 가입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유기 동물 안심 보험 신청 방법  올해는 유기묘의 입양 및 등록 두수 증가와 유기묘에 대한 시민들의 동물보험 지원에 대한 요구에 따라 유기견뿐만 아니라 유기묘까지 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보험 가입은 입양 후 입양기관을 통하여 보험가입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4. 유기견, 유기묘 입양센터 및 연락처  ⭑ 서울 동물복지지원센터 마포센터 : 02-2124-2839 ⭑ 서울 동물복지지원센터 구로센터 : 02-2636-7649~50 ⭑ 수의사회 용산구분회 : 02-778-7582 ⭑ 수의사회 마포구분회 : 02-3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