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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 유지비 지원금액 잔액 환급 내용 정리

지원 대상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건강생활 유지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인 부담면제자, 급여 제한자의 경우에는 건강생활 유지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본인 부담 면제자 에 대해 알고 싶으시면 아랫글을 참조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의료급여 1종 본인부담 면제자, 본인부담금 납부금액 확인하기 현역 사병, 전투경찰 등 군 복무자는 복무기간 동안 매년 1월분을 지원합니다. 입대 연도 해당하는 달에 1월분과 매년 1월 1일에 1월분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액  1인당 매월 6천원을 지원 합니다. 현금이 아니라 포인트처럼 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에 입금이 되며,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할 상황이 생기면 차감 이 됩니다.  의료기관별 본인부담금 납부 금액도 위에 글을 보시면 자세히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을 소급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수급권 취득일부터 건강생활 유지비를 소급 산정하여 당월분을 제외하고 지급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 납부  건강생활 유지비를 지원받는 1종 수급권자는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건강생활 유지비 잔액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별도의 청구 없이 의료기관에 지급이 되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건강생활 유지비는 당월 진료분만 차감되며 건강생활 유지비 잔액이 모자라거나 없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관에 지급한 건강생활 유지비용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www.medicare.nhis.or.kr )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건강생활 유지비 지급 메뉴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생활 유지비 잔액 환급  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말일(12.31.)을 기준으로 건강생활 유지비 잔액을 확인하여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주소지 보장기관으로 통보하고 1개월 이내(4월)에 수급자 통장으로 입금 해줍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병원에 한 번도 가지 않아 본인부담금 차감이 되지 않았다면 72,000원을 환급받게 되는 셈입니다.  2천원 미만 남은

횡성군 어르신 보행기 지원 대상, 구비서류 정리

지원 대상 및 기준  2023년 기준 1953년 출생자, 즉 만 70세 이상인 노인이 대상 입니다. 신청일 기준 횡성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기초 생활 수급자, 의료 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 중 한 가지 이상 혜택을 받고 계셔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부부 합산 재산이 1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양측 상·하지 모두 사용하며 보행기를 이용해 이동할 수 있는 상태인 어르신 중 (1) 거동 불편에 대한 의사 진단(소견)을 받았거나 (2)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등급 인정을 받지 못했거나 (3) 거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노인성 질환자로 거동 불편 상태가 인정되는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복지용구(성인용 보행기) 급여확인자, 성인용 보행기를 사용하여도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공공기관 혹은 단체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으신 적이 있다면 아쉽게도 이번 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함께 읽으면 도움 될만한 글  횡성군 어르신 보청기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은 2023년 5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 까지 연중 상시로 받고 있으며 신청 장소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입니다. 횡성읍에 거주하신다면 복지행정팀에 방문하시면 되고 면에 거주하신다면 맞춤형복지팀에 방문하면 됩니다.  신분증 과 최근 1년 이내 발급한 거동불편 증빙자료 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알려드리는 것 중에 하나만 가져가셔도 됩니다. (1) 거동불편에 대한 의사 진단(소견)서 (2) 장기요양등급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판정 결과서 (3) 거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노인성 질환자로 거동불편 상태에 대한 의사 진단(소견)서 입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의 85~100%로 차등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지원율 100%로 250,000원 한도 내 전액 지원합니다.  차상위 계층은 지원율 91%로 227,500원을 지원하며 금액이 초과할 시 자부담 하셔야 합니다. 재산 1억 미만 기초연금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