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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에서 동물복지법으로 개편, 동물학대 처벌, 맹견 관리 강화

새 정부 국정과제인 동물복지 강화 방안을 농림축산 식품부에서 발표했습니다. 불법 영업행위 근절, 입양 전 교육 의무화, 동물보호법에서 동물복지법으로의 개편이 주요 골자인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자의 돌봄 의무 강화  윤석열 대통령도 반려인이죠. 이 때문인지 동물복지 강화 방안이 일찍이 시행되는 것 같습니다. 같은 반려인으로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부터는 반려동물 입양 예정자에 대한 사전교육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충동적인 입양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온라인 강의가 아닌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된다고 하니 기대가 됩니다. 또한 시골집에 가면 마당에 짧은 줄로 묶인 강아지들이 안타까워 보였었는데 2m 이내 짧은 목줄 사용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의 적정한 운동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단순한 동물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서의 의무를 하자는 취지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동물 학대에 대한 형사처벌(징역 3년, 벌금3000만원)과 치료 프로그램 등을 부과, 원소유자에게 학대 동물 반환 시 사육 계획서를 제출받는 등의 내용이 상반기에 법제화되며 동물 학대 전력이 있으면 양육도 제한되며 학대의 개념도 상해, 질병 발생 유무보다는 고통을 받는지 여부로 광범위하게 적용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다뤘던 반려동물 등록은 앞으로 판매 단계에서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동물보호센터를 확충하는 등 우리나라도 동물복지국가로서의 도약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 판매 및 돈벌이 수단 철폐  반려동물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것도 제한되며 일정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반려동물 판매도 강화된다고 합니다. 동물을 전시하거나 미용실, 위탁관리 등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된다고 하니 동물들을 이용하여 무분별한 영업행위를 하며 돈벌이 수단으로만 사용했던 악덕 업자들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물 실험기관 또한 앞으로 전임 수의사를 두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를 엄격하게 받아야 된다

동물등록제 ! 반려견 등록방법, 비용, 변경 사항 알아보기

2014년 1월1일부터 전국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동물등록제 등록방법 및 비용, 변경 사항 발생 시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물등록제란 무엇인가  동물의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동물을 등록하는 제도로 미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대상 동물은 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입니다.  동물 등록을 하면 외장형 장치를 부착하거나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동물의 몸에 삽입하게 되는데 이 칩은 체내 이물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딩된 쌀알만한 크기의 의료기기로 신체에 무효하기 때문에 염려하실 일은 없습니다.  동물 등록 방법  도서 또는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시골중에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주인의 선택에 따라 동물 등록을 안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랑하는 반려견을 위해서라도 등록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동물 등록을 하려면 최초 등록 시에는 등록대상 동물과 동반하여 지정 동물병원이나 동물 보호센터에 방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대리인이 갈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셔야 하는데 사전에 연락하시어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초 등록 시에 무선식별장치 장착 시술비가 발생합니다. 시술 후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며 등록 승인이 되면 등록증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시군구청 방문 등록은 무선식별 장치가 장착된 경우만 가능하니 이 점도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후 외출 시에는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착용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물 몸에 시술을 해야 하는 것이라 거부감이 들 수도 있겠지만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제일 빠르게 찾는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이점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동물 등록 비용  보통 내장형 동물등록 시술비는 약5만원에서 7만원 사이입니다. 또한 등록 수수료는 내장형 1만원, 외장형 3천원인데 지자체마다 반려동물 등록 시 시술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김천 3.2도 지진발생! 지진 이유, 지진 대비 방법

오늘은 김천에서 규모 3.2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 안전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 몇년새 지진 소식이 자주 들려오는데, 지진 규모와 강도가 어느정도일 때 심각한 것인지와 대비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진이란 무엇일까 지진은 지구 내부의 활동과 판구조 운동으로 지각에서 장시간 축적된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방출되며 지반이 흔들리는 자연현상을 말합니다. 지진이 발생할 때 파괴가 시작된 지점인 진원, 진원의 바로 윗부분인 진앙이 생깁니다. 지진의 규모와 강도(진도) 오늘 김천에서 발생한 지진은 3.2도로 정지하고 있는 사람, 특히 감각이 민감한 사람이 다소 흔들린다고 느끼는 정도입니다. 민감한 사람만이 느끼는 미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느낄 정도의 규모는 3.5도 이상으로 경진이라고 합니다. 4.0도 이상은 건물이 흔들릴 정도의 규모이고 건축물이 파손되기 시작하려면 규모 5.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8.0도가 되면 건물이 완전 파괴되고 철로가 휘어지는 대공항 상태가 발생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지진은 3800년 전 칠레 북부에서 일어난 규모 9.5도의 지진이라고 하며 우리나라 최고 규모의 지진은 2016년 경주에서 일어난 5.8도의 지진입니다. 지난달 여수, 괴산, 충주 등에서 지진 피해 접수가 되는 등 우리나라도 점점 강도 높은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 대비 방법 우리나라도 최근 지진 소식이 자주 들려오는 것을 보면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미리미리 대비 방법을 숙지하여 지진 발생 시 당황하지 마시고 행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진 발생 시, 즉시 엎드리고 가리고 붙잡아 안전하게 몸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전열기구는 신속하게 끄고 문이 뒤틀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 재빨리 비상 탈출구를 확보합니다. 또한 화재 발생 시 소화기를 이용하여 큰 불이 되기 전에 소화시켜 주시고 산악이나 해안지역에서 지진을 만나면 평지로 가거나 해안에서 떨어져 있

유기견 입양 방법, 유기견 보호센터

반려동물 인구 1500만명 시대입니다. 보기만 해도 귀여운 동물들을 한번쯤은 분양해보고싶다는 생각 안드셨나요? 분양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가정 분양, 업체 분양, 유기견 입양이 있는데요 오늘은 유기견 입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기동물 확인방법 이제 반려동물은 애완동물만이 아닌 삶의 동반자로서 사람들속에 자리잡았습니다. 하지만 책임감없는 일부 사람들의 섣부른 판단으로 인해 버려지는 동물이 증가하고 있어 마음 아픈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최근 유기동물이 증가함에 따라 분양보다는 입양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늘기 시작했는데 방법을 잘 몰라 시도를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유기동물 입양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동물 입양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제일먼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이 곳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총284개소의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동물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동물 보호단체 홈페이지 및 온라인 카페에서도 입양하실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나 단체가 운영하는 약 82곳의 사설 동물보호소에서 보호 중인 동물 확인이 가능합니다. 요새 휴대폰 어플 많이 이용하시죠? 각 지역의 보호시설에 있는 유기동물의 정보와 단체 혹은 개인이 보호 중인 동물이 있는 포인핸드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털사이트에 유기동물을 검색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보호시설에서 보호중인 동물을 확인하시고 입양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공고가 시작된 날로부터 10일이 지나고 유기동물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분양, 기증, 인도적 처리(안락사)를 할 수가 있으니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분양보다는 입양을 할 때 입니다. 유기동물 입양방법 유기동물은 위에 나와있는 곳을 방문하셔서 희망하는 유기동물을 찾습니다. 동물의 건강상태 및 특성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후 보호시설에 연락하여 입양가능 여부를 문의합니다. 가능하다고 하면 방문이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확인한 후 방문합니다. 이 때 보호소에서는 동물